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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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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할 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꼭 점검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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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할 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꼭 점검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 전세사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비율(70%이하 적절)

    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3. 계약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4. 신탁물건인 경우 신탁원부 검토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사기는 사실상 100%방어는 어렵기 떄문에 계약시점에 안전장치를 해두시고 계약상 필요사항을 잘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시고,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 갖추시는게 최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외 계약시점에는 경험이 없는 경우 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도록 하시는게 필요하고, 계약시점의 임대인확인과 제한물권에 대한 특약설정등을 유의하시면 나름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이 기본입니다. 신탁, 근저당권 여부, 임대인 신용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개사 확인 서류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한다고 봅니다.

  • 전세 사기 예방은 기본적으로 집의 시세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내 보증금이 집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밖에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확인, 주인 신분 확인.

    내가 전입 후 최우선순위가 되는지 확인.

    다가구라면 선순위 세입자 확인.

    주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정도 확인하고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거래하시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확인해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먼저 살펴보시고

    보증금과 기존 근저당이 집 시세 70%정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거 알아볼 필요 없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물건으로만 보시는게 가장 최선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라는 것은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받받지 못할 때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이는 최초 전세계약시 부터 잘 분석하여 주변 실거래가의 70%이상의 선순위 등기권자나 근저당이 등기되어 있을 때 위험요소를 내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탁등기된 건물은 신탁회사의 숭인없이 전세계약을 하였을 때 신탁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캡투자로 건물을 매입하였을 때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전세사기 의 우려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게약시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증과 일치하는지도 관심을 갖어야 하고 게약금 및 잔금 송금시 소유자 계좌번호로 직접 송금 확인하여 제3자 송금으로 인한 사기를 사전 예방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전에 서류를 잘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채권(근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시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전세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을 계약하셔야 하고 시세 보다 과도하게 측정된 전세보증금을 계약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주변 매매시세와 전세 시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신축 빌라 같은 곳이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그 이유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잘 몰라 높게 보증금을 설정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해서 매매가 대비 적어도 70% 이하인 곳으로 전세시세를 정하시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을 잘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위 사항을 잘 지킨다면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먼저 그런 가격인지 확인을 하시고 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그런부분을 같이 확인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과 가압류를 확인하시고 건축물 대장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마시고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80% 초과한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필요한 특약 사항들을 꼭 넣으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까지 챙기신다면 안전한 거래를 하실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