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는 보통 밤 10시부터라고 들었는데,.
야간 근무는 보통 밤 10시부터 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면 밤 10시 30분 정도 퇴근하면 야간수당 못받나요? 좋은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후 10시 30분에 퇴근하면 야간근로 30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22시부터 30분을 근무한다면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밤 10시부터라고 들었으면 밤 10시 30분에 퇴근하면 30분은 야간근로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밤 10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하에
30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밤 10시부터 밤 10시반까지 30분까지의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면 30분 x 1.5(배) = 45분만큼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30분만큼의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한 근로를 의미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사이에 일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가 야간근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근무를 한다면
30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30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0.5시간×0.5×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