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경제적인 사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했으나 저의 후임으로 다른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인수인계를 해주라고합니다. 회사 금전적인 이유로해고후 후임 채용시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것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해고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서 + 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툴 생각이셨으면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승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귀하의 주장대로 회사가 경제적 사유를 내세워 권고사직을 권유하였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후임자를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가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청약은 민법상 사기에 해당하며, 귀하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음을 주장·입증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에게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한다면, 형식은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임을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을 권고 받고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일종의 합의퇴직 형식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료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유효하게 사직이 철회된 후에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