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무랑 실제 근무랑 다를때 어떻게하죠?
근로계약서 상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걸로 알고 계약했는데 막상 출근을하니 상품을 판매하는데서 일을 하라고 하는경우 어떻게 해냐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 등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라면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채용절차법 위반 등으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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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하고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불응시에는 위와 같은 조치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직종을 사무직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판매직으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명시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근로계약 해지(퇴사) 외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요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