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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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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 연차사용 이월 가능한가요?

저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7월 말일이 연차 사용 마지막달인데요.

직원이 그 연차를 모아놨다가 8월에 여름휴가를 쓰고싶다고 합니다. 물론, 25.8.1~ 15개에 대한 연차가 또 발생하긴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1차로 연차사용 촉진권고를 하여 직원이 7월 31일까지해서 언제언제 다 쓰겠다고 계획서를 써서 내긴했는데 아직도 안쓰고 있는 개수가 9개쯤됩니다. 그래서 구두로도 계속 사용할것을 권고하긴하는데

8월에 여름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 쓰면 안되냐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기 위해 어떤 서류를 직원으로 부터 받아놔야 하며

또 이런식으로 근로자가 원하면 이월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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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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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월은 노사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 없이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월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의 효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여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통하여 가능하므로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한 동의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7월 31일까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1차·2차 연차사용 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촉진절차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모아서 8월 여름휴가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회사가 수용한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5년 ○월 ○일 현재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9일은 회사의 연차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2025년 8월 여름휴가 기간에 사용하기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차수당 청구 또는 다른 권리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연차 사용 동의 확인서를 구비해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이월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연차휴가일수와 연장된 사용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1차, 2차 모두 진행해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보아 추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어 1, 2차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시기에 맞게 서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