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고,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종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모든 직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선원법에 따른 선원은 선원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
3.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또는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면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은 없습니다. 다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전 직종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외되는 직종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 등과 무관하게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10,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최저시급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업종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10,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은 동거인의 사업이나 가사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참고하시도록 남겨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