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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왈라비12
친절한왈라비12

퇴사 시 마지막 월급 온전히 받으려면 며칠에 퇴사해야 하나요?

제가 현 직장을 다닌지 딱 7개월 됐고,

다음 달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을 매달 25일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달 며칠까지 근무를 해야

온전한 한 달치 월급을 다 받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15일만 채우고 나가면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둥.. 등의 얘기를 해서 헷갈리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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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수 없습니다. 임금산정기간에 따라 답변은 달라지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일만 채워도 월 급여를 모두 받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근무한 일자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우선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월 초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마지막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날 퇴사를 하여야 온전한 월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회사 자체규정에 15일만 근무하고 나가더라도 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5일치의 임금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1개월을 전부 근무해야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일한 날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월급 계산기간에 따라 다르고, 임금의 계산기간이 매달 26일~25일이라면 25일까지 일해야 1개월분이 지급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기준이 몇일부터 몇일까지 일한 것을 계산하여 지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말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 (주변에서 15일만 채우고 나가면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둥.. 등의 얘기를 해서 헷갈리네요ㅠ)

    • 15일만 일하면 15일치만 지급하죠~

    • 한달을 모두 일하면 됩니다.

    • 매달 25일 지급인데, 임금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번 5.25에 받은 임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인줄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모르시면 회사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