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마지막 월급 온전히 받으려면 며칠에 퇴사해야 하나요?
제가 현 직장을 다닌지 딱 7개월 됐고,
다음 달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을 매달 25일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달 며칠까지 근무를 해야
온전한 한 달치 월급을 다 받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15일만 채우고 나가면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둥.. 등의 얘기를 해서 헷갈리네요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수 없습니다. 임금산정기간에 따라 답변은 달라지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일만 채워도 월 급여를 모두 받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근무한 일자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월 초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마지막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날 퇴사를 하여야 온전한 월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15일만 근무하고 나가더라도 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5일치의 임금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1개월을 전부 근무해야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일한 날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월급 계산기간에 따라 다르고, 임금의 계산기간이 매달 26일~25일이라면 25일까지 일해야 1개월분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기준이 몇일부터 몇일까지 일한 것을 계산하여 지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말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주변에서 15일만 채우고 나가면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둥.. 등의 얘기를 해서 헷갈리네요ㅠ)
15일만 일하면 15일치만 지급하죠~
한달을 모두 일하면 됩니다.
매달 25일 지급인데, 임금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5.25에 받은 임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인줄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모르시면 회사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