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것도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번씩은 모르는 문자로 문자가 오는데, 그 내용이 말로 담기 힘든 그런 내용이나 나체 사진을 보냅니다. 이것도 사이버신고대에 접수해서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으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문자 내용이나 사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또는 정신통싱망법위반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이버범죄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추행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등으로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해두었다가 통매음 고소장 작성을 고려해보십시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최근에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되면 잘못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체사진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내는 경우 통매음과 스토킹처벌법위반이 각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