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과 신상을 온라인을 통해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과 신상을 온라인을 통해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거짓없이 사실적인 내용을 동영상을 공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사법적으로 즉,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사적으로 글을 게시 하는 행위는 분쟁의 발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비방의 목적으로 올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때로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올린 방식, 올린 곳 등을 고려해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상을 알리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폭행행위를 알리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각 문제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