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1천만원이하? 이라는 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죄를 지엇을때 뭐 1년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라고 하면 징역 1년을 살고 천만원 벌금을 내라는 말인지혹은 징역 1년을 살거나 천만원을 내거나 둘중하나를 하라는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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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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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상한을 정해두고 있는 것은 법에 정해진 형량이라는 법정형을 뜻하게 됩니다.
판사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징역 1년을 살거나 천만우너을 내거나 둘 중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고 판결선고시 병과한 경우라면 둘 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고 당시에 벌금형이 병과되는 형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고 이 경우 둘 다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