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세대분리 및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친구랑 같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월세)
제 명의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등본 상 친구가 세대주이며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는 월세집을 친구 명의로 계약했었거든요
저는 무주택자이고 버팀목 조건에 맞는데 문제는 친구가 집이 있습니다
전세대출받고 이사가서도 함께 살 예정인데...이럴 경우 제가 동거인으로 되어있는게 문제가 될까요?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제가 등본 상 세대주여야하나요 아님 동거인 상태여도 상관이 없나요?
세대분리를 해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
친구는 나중에 이사 후 별도 전입신고없이 그냥 같이 살아도 딱히 문제는 없나요? (추후 버팀목 연장 등에 영향 여부)
결론적으론 무주택자인 제 명의로 버팀목을 진행할 예정인데 초기 진행 및 추후 이사 후 버팀목 연장 시에도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친구와 동거 중이며, 친구 명의로 된 월세집에 동거인으로 등본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면, 이 상태 그대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출이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친구가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친구가 유주택자인 경우엔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요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단독 세대주로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세대분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새로운 집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세대 구성’으로 단독세대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전입이 완료된 상태의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버팀목 전세대출은 본인의 단독 명의로 진행되며,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된 주소지, 소득 등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사 이후에도 친구와 함께 살고자 한다면 실제로 동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친구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등본에 함께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되면, 유주택자인 친구가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대출 요건에 어긋날 수 있고, 추후 대출 연장 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가 아닌, 등본상 세대 구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친구는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되, 공식적으로는 별도 주소에 거주 중인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요건 및 세대주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합니다. 단독세대주 이거나 향후 1개월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이어야 하고 주택 계약전이나 계약금 납부 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동거인이라도 곧 이사가는 집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먼저 대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대출 후 친구가 전입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 되므로 대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친구분집의 동거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친구분하고는 직계관계가 아니므로 주택수를 같이 보지 않습니다.
즉 위의 사항으로 볼때 세대주만 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아닌 경우 별도로 세대를 분리를 해서 (이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원칙상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세대의 주택수만 감독하는 사항이니
친구분의 주택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해서 경제적독립 명분으로 세대분리 신청하여
세대주로 변환하신 후 버팀목전세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 상태로 대출이 어렵습니다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중 무주택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분리가 필요하므로 친구와 세대분리 후 단독세대주로 전입 등본을 구성해야 합니다
친구가 전입신고 안 하면 괜찮습니다
같이 살아도 전입신고 안 하면 등본상 세대원이 아니므로 영향 없습니다
버팀목 연장 시에도 친구가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등본에 들어오면 연장 심사에 영향 줄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친구랑 같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월세)
제 명의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등본 상 친구가 세대주이며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는 월세집을 친구 명의로 계약했었거든요
저는 무주택자이고 버팀목 조건에 맞는데 문제는 친구가 집이 있습니다
전세대출받고 이사가서도 함께 살 예정인데...이럴 경우 제가 동거인으로 되어있는게 문제가 될까요?
==> 질문자님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세대주로 편성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제가 등본 상 세대주여야하나요 아님 동거인 상태여도 상관이 없나요?
==>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해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
==>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신고를 하시고 필요시 천구를 세대원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현재 친구는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 또는 세대 구성원이면 대출 불가입니다.
등본 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