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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크낙새105
너그러운크낙새105

직원의 결혼휴가 및 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의 결혼휴가 및 출산휴가를 필수로 챙겨줘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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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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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는 필수적으로 허가해주어야 합니다. 결혼휴가는 회사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 휴가라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의 결혼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신청시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출산휴가는 부여하여야 하고, 결혼에 따른 공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의 결혼휴가 및 출산휴가를 필수로 챙겨줘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 결혼휴가는 의무가 아닙니다. 출산휴가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부여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그 외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결혼휴가 및 출산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의 결혼휴가 및 출산휴가를 필수로 챙겨줘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다면 반드시 승인해줘야합니다. 즉,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상시근로자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또한, 결혼 휴가 즉 경조휴가는 법령 상 정해진 바 없어 의무로 부여해야하는 사항이 아니며 별도 규정을 둔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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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출산휴가 등은 보장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90일은 법에 따라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조휴가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자체적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결혼한다고 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결혼 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결혼 휴가 부여 여부, 부여 일수, 유급 여부 등을 정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산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결혼휴가는 법령 상 필수사항이 아니며,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출산휴가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