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50명정도 근무하는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사업장입니다. 월 250정도 받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만 올해 연차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 써버려서 혹시 무급반차를
사용해야하는데 무급반차가 조퇴로 간주되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무급반차를 고용주가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반차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무급반차 사용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한다 할지라도 결근이라 볼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일 중 다른 날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나
조퇴신청은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결근일 경우에만 발생되지 않고 조퇴의 경우에는 출근을 한 것으로 보아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입니다만 올해 연차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 써버려서 혹시 무급반차를
사용해야하는데 무급반차가 조퇴로 간주되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무급반차를 고용주가 거절할 수도 있나요?
무급 반차가 아닌 조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의 승인없이 임의로 빠지는 것은 무단조퇴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으로 반차를 사용하거나 조퇴하더라도 그날 일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무급으로 반일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무급휴가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지급합니다. 따라서 무급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반일은 근무하였으므로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것입니다.
단, 무급 반차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비례하여 감소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나 기업 재량으로 100%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반차를 사용할 경우에도 당일은 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무급반차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별도 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반드시 무급반차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일, 회사가 근로자 요청에 따라 무급반차를 허용한 경우 근로자가 무급반차를 사용한 날도 출근하여 일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개근이라는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반차를 회사가 승인한 경우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무급반차라도 출근을 하기때문에 해당주에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 조퇴라도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무급반차가 회사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에 따라 회사가 승인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무급반차(조퇴)를 승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1. 무급반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무급반차라고 하더라도 개근은 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급반차는 사실상 조퇴로 보입니다.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출근을 하여 일부라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니까요.
따라서 무급반차를 사용하셔도 연차유급휴가 출근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급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 무급반차나 월차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급반차를 요청시 사업주는 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의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연차사용이 아닌
무급반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무급반차의 성질이 조퇴 또는 휴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