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초과 근무 괜찮은가여?
주 52시간 근무시 월화수목금토일 까지 52시간인가여?
그럼 1주에 52시간 이상 일할수 없으며
1주에 52시간 넘기면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일 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 기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까지만 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는 7일입니다.
넘기면 법위반입니다.
별개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에 법정근로시간 최대 40시간+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10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1주는 7일로 월요일을 기준으로 볼때 일요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월-일까지 탄력근로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1주는 7일을 의미하고, 월~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