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입사일까지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기한을 정한 것은 없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체결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일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입사 후에도 미작성하여 근로자가 신고한다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직 중에라도 교부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확정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 기한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입사 이전 또는 입사 당일에 작성하나, 실무상 퇴사 이전에만 작성해서 교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사실상 기한의 제한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취지상 적어도 근로제공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전 작성하여 근로관계의 사항들을 확실히 하고 근로를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근로제공전에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에는 작성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입사일에 작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뒤늦게라도 작성이 된다면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성립한 시점(채용이 확정된 시점)에 작성하거나, 늦어도 근로자가 입사한 날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연이 계약서도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서면 명시 등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제공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또한 작성하는게 맞고, 근로계약 작성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해 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때에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