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사유가 없는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대응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하는 경우에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정당하지 않은 해고라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 스스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직복직 혹은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해고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