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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사유가 없는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대응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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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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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하는 경우에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정당하지 않은 해고라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 스스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직복직 혹은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해고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