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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하늘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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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두곳에서 같은 매물을 봤는데 두곳에 복비를 지급해야하나요?

a부동산에서 먼저 매물을 보고 다음날 b 부동산에서 같은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매물이라는것을 알고간건 아니고 도착해보니 같은 곳이어서 알았습니다

b부동산은 복비를 두배넘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셔서 b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는데 a 부동산과의 문제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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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부동산에서 매물을 봤으면 b부동산에 매물을 봤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매물을 처음본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는게 맞는데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b부동산이 수수료를 깍아주면서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알게 되면 부동산끼리 싸움의 소지가 됩니다

    이런경우는 서로가 난처한 경우가 되고 b부동산에서 하면 안되는 경우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의적으로 이와 같은경우 a부동산이랑 계약하시는게 맞습니다. b부동산이 위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뺏어간다면 동종업계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나중에 a부동산이 알게되면 분쟁이 발생할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의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계약한 부동산에 복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보통은 먼저 물건을 본 부동산과 계약하는게 맞지만 나중에 본 부동산과 계약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손님의 선택일 뿐입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도 A부동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가 완성되었을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B부동산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매물일 가능성이 있고, 그냥 복비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B부동산에서 거래를 해도 매물이 A부동산 매물일수도 있고 B부동산 매물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시는 쪽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단순히 동일매물을 안내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개사와 독점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a 부동산과 b부동산간 마찰등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을 준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시 여러 부동산사무실로 부터매물을 소개 받다 보면 중복될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유리한 곳에서 계약을 추진하였다면 계약한 부동산에만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다른 부동산도 시간과 경비를 소모하였지만 경쟁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해할 수밖에 없겠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매도인이 여러곳에 매물을 내놓았을 겁니다.

    매수인은 마음에 드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만 하면 그 부동산에서만 복비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