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별로 기간을 정해서 성과급을 받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말로는 위촉직이라고 하는데 4대 보험 없는 프리랜서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일이 힘들고 괴로워서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손해배상
본 협약을 임의적으로 파기한 경우
같은 게 있는데 저 정말 1년은 못 버틸 것 같아요..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문제가 없을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기초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및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겠으나,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약 해지를 하시게 될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계약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시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해지 통보하며 인계인수 계획을 간략히 전달하고,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여 해지의사를 밝히시는게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시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실상계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 규정을 준수해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는데 도중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귀하가 처한 상황을 계약 당사자에게 잘 설명하여 중도 계약해지 동의를 받으심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손해배상 청구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민사 영역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민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 해지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손해배상 조항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법리에 따라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은 계약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