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루하고 그만두면 돈 받을수있나요?
어제 편의점 알바 면접보고 다음날에 나와서 직원이 알려줄테니까 내일부터 나와서 내일은 나와서 같이 해보고 그 뒤로 혼자 나와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10시간동안 가서 원래 경력은 있어서 직원분은 그냥 매장 돌아가는거 설명만 해주고 거의 혼자 10시간 일했는데 물류도 손님도 넘 많아서 10시간 동안 서있다 보니 종아리에 핏줄도서서 아 계속하면 클날것 같아서 그만 둔다고 했는데
오늘 경험해 봤는데 어려워서 그만둔다고 하고 오늘 10시간 일한거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편의점에서 10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알바로 1일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그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만에 퇴사하더라도 하루 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만 근무하였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근로하고 사직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시간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양해를 구하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한 일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0시간 일한거에 대한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퇴사에는 한 달 정도 전에 통보해야하고 퇴사절차 안 지키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주랑 잘 얘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