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받지 못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0년이 넘은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이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4개월치 실업 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해서 현 직장에서 11년째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그만둘 생각이고 제 나이는 65세입니다 이럴 경우에 예전에 받지 못한 4개월치 실업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여
현재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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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더라도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0년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취업을 하였다면 이전 받지 않았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년 이상이므로 총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 못받은
실업급여를 소급하여 받을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관계 종료 후 이미 취업을 하셨던 상태이므로 해당 시점에서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대한 실업급여만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퇴사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