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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직장(병원) 당일퇴사해도 될까요

현재 다니는 직장(병원)에서 불합리하게 일을 몰아줘서 3일뒤부터 퇴직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퇴사 항목에 <1. 30일 이전 사직서제출 2.사직일까지 인수인계 해야함 3. 이를 위반한 경우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함> 있는데 노동법이 우선이라 당일퇴사도 상관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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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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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 공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

    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계약을 통해 손해배상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그것이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도 본인의 의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직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퇴사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가 30일 전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일퇴사도 가능하며 30일 전 퇴사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병원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당일 퇴사를 보장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퇴사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