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직장(병원) 당일퇴사해도 될까요
현재 다니는 직장(병원)에서 불합리하게 일을 몰아줘서 3일뒤부터 퇴직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퇴사 항목에 <1. 30일 이전 사직서제출 2.사직일까지 인수인계 해야함 3. 이를 위반한 경우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함> 있는데 노동법이 우선이라 당일퇴사도 상관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 공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
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계약을 통해 손해배상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그것이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도 본인의 의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직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퇴사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30일 전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일퇴사도 가능하며 30일 전 퇴사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병원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당일 퇴사를 보장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퇴사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