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30분전에 출근하다가 출근시간 20분전에 오라했을때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원래 근무시간 30분전에 출근이였는데 출근 시간 20분전에 오라는 조항을 달고 20분전에 못오고 늦을시 근무를 더 하고 가라는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무 시간 전에 출근을 해라고 사용자가 지시하여 비자발적으로 출근하게 된다면 이는 연장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정 시간 조기출근을 강제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준비하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활동이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근로계약서에 조기출근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지시가 있다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에 대한 조항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관련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없이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의 사전동의 형태로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