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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단순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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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30분전에 출근하다가 출근시간 20분전에 오라했을때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원래 근무시간 30분전에 출근이였는데 출근 시간 20분전에 오라는 조항을 달고 20분전에 못오고 늦을시 근무를 더 하고 가라는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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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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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무 시간 전에 출근을 해라고 사용자가 지시하여 비자발적으로 출근하게 된다면 이는 연장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정 시간 조기출근을 강제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준비하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활동이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근로계약서에 조기출근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지시가 있다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에 대한 조항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관련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없이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의 사전동의 형태로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