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알바생 휴일수당을 챙겨줘야하나요?
원래 5/1이 근무가 아닌 알바생들도 5/1에 휴무수당이 나오나요?
근로자의 날은 무슨상황이든 다 줘야한다는 말이있고
원래 근무일이 아닌 알바생에게는 주지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봐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근로일이 아닌 근로자는 5월 1일에 추가 수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면,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 및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할 소정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5월1일은 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근로일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다른 공휴일과 달리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겹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무를 안 하고 휴무하더라도
시급제 ,일급제는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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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의 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보고 있습니다.
일반 공휴일은 원래 일하지 않는 근로자는 무급인데, 근로자의날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자는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아님에도 근로자의날 나와서 일을 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