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구할때 융자금 잔금시 말소조건이 무엇인가요?
전세집알아보고있는데 전세2억인데 융자(1억1000)잔금시 말소조건 입니다 라고되어있는데 이건 제돈으로 집주인빚을 갚는다라는건가요? 나중에 전세금 못돌려받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잔금시 융자말소조건은 말그대로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획득한 임차권의 지위를 선순위로 부여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즉, 혹시나 해당 전세주택이 경매등으로 넘어갔을 때 배당순위에서 임차권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먼저 배당받을수 있도록 최선순위로써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상만 보면 임대인은 본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담보주택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다고해서 본인이 나중에 전세금을 못돌려받거나 권리상 위협이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써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거주시 경매실행등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권리확보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지급과 동시에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임차인이 우선변제 시 1순위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했는데 근저당이 있으면 경매시 은행이 1순위 배당자가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으면 질문자님이 후순위가 되면 안되니 대출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선순위로 있어야 보증금 보장이 됩니다
대출이 있으면 왠만하면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장의 행위는 임차인의 돈으로 임대인의 빚을 갚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선순위로 있던 저당권이 사라지고 임차인의 전세가 선순위가 되므로 설령 이후에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순위가 유지되므로 경매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게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당받을 확율이 올라가게 되기에 말소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세 2억을 받아서 근저당 1억1000만원을 갚는 개념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으나 근저당이 없어야 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조건은 대출 없는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쨋든 전세사기는 나중에 돈을 못받았을때 그 집을 팔아서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당장은 내가 낸 잔금으로 대출을 갚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내 순위가 1순위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그 집을 팔아서 내 돈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집알아보고있는데 전세2억인데 융자(1억1000)잔금시 말소조건 입니다 라고되어있는데 이건 제돈으로 집주인빚을 갚는다라는건가요? 나중에 전세금 못돌려받는거아닌가요?
==> 전세계약시 잔금시 말소를 하는 조건이라면 잔금일에 임대인과 함께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이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그 선순위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다음으로 전세보증금을 배당을 받습니다. 즉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서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먼저 받아가면 전세보증금은 못 받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를 시켜야 나중에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 부터 배당을 받습니다. 즉 말소조건이 임차인한테는 더 좋은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물건에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잔금 시 말소 조건을 계약 조건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 지급할 때까지 임대인이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자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이기에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저런매물은 차후 계약종료시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하면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해당 부동산에 현재 1억 1,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전세계약을 통해 질문자님이 잔금을 지급하면 집주인이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 하겠다라는 조건 입니다.
잔금 납부와 동시에 전세금이 집주인의 대출 상환에 사용이 되며 말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세금 반환 위험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서 중개사와 다 같이 만나서 잔금을 치루고 근저당권 말소까지 전부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계약서 특약 사항에 전세금 지급 즉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라는 특약 조건을 달아 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하셔서 혹시 모를 전세금 미반환에 대비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