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근무 오버타임 수당 줘야하는거 아니예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퇴근은 7시인데 항상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있고 오버타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수당도 아무런 복지도 주어지지 않는데.
이건 오너 재량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당연히 줘야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한다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행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줘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초과시간은 1.5배의 할증이 가산됩니다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