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에 왜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 체납에 따른 공소시효는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은 5년, 5억원 이상의 체납액에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왜 국세 체납에 공소시효가 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결국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이고, 권리행사를 지체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인이는 국가기관이든 예외없이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라는 법률용어는 형사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아마, 소멸시효의 용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은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무한정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입니다. 하지만 압류, 독촉, 교부청구, 소송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효의 존재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기존 상태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시효를 설정할 정당한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국세 체납액의 경우에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를 두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형성된 권리관계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