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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은 어떤거인가요? 두가지 중에

아파트 계약하고 아파트 가격의 일부를 대출받는것이 주택담보 대출인가요? 내 소유의 아파트 가격의 일부만큼 대출받는게 주택담보대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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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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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담보대출입니다.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말하며, 처음 매수하고자 할 때에 주택담보대출을 빌려 매수하기도 하지만, 소유한 주택에 대출이 없을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다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은 순서에 관계없이 어떻게든 주택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보통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게되는데, 대출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서 2회 이상 연체가 되면 은행에서는 경매에 넘겨서 매각 후 매각 대금중에서 대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 대출은 문자 그대로 주택 예상가격을 보증금으로 은행에서는 담보(근저당등기설정)를 잡고 대출해주는 은행의 여수신제도라 봅니다 따라서 건물을 저당권으로 등기 설정한 후 대출긍을 상환하면 저당권을 해제하지만 만일 상환하지 않을때 2 회이상 상환을 독촉하고 그 이후에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임의경매를 청구하여 낙찰되면 곧바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자는 낙찰금 일부를 은행에대출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찾는 제도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다 해당됩니다. 계약하고 잔금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며 아파트를 담보로 추후 돈을 대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집을 사거나 집이 있는데 돈이 필요할때 그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는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라 함은 주택을 담보 물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계약 하고 나서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 받는 것도 주택담보대출이고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 물건으로 대출 받는 것도 주택담보대출 입니다.

  • 둘다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계약 후 받는것은 잔금전에 대출을 받아서 잔금에 보태는것이고 이미 내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받는것은 소유한 이후에 받는것으로 시점의 차이만 있을뿐 둘다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이란

    아파트를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 일정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Mortgage)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할 때 일부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아파트를 새로 구매할 때, 구매 가격의 일부를 주택담보대출로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구매 가격이 5억 원이고, 3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고 나머지 2억 원을 자비로 낸다면,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한 형태입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며,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대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일부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