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유급 처리 질문 드립니다.
건설현장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사가 있고 저는 하청업체 소속 경비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가 없습니다.
근데 원도급사 소장이 특별히 여름 휴가를 저에게
준다고 합니다. 저희 하청 업체 대표 랑은 이야기가
됬다고 합니다.
Q. 원도급사에서 특별히 부여한 여름 휴가를 가게 되면 법적인 연차 수당이 차감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상 연차가 강제로 부여되구요
원도급사는 여름휴가를 부여할 권한이 없으나
결국 근무일에 쉬게 된다면 연차 차감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쉬도록 한 경우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불법입니다.
휴가가기 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여름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문맥상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는 특별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특별히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이므로 법적인 연차에서 차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테니 당연히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임의로 주는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도급사에서 특별히 부여하겠다는 휴가가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부여하는 특별한 여름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부여되는 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구별되는 특별 여름휴가인지 아니면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취지로 보겠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자 측에서 특별휴가로 부여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지 도급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청업체가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소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름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를 소진하려면 근로자 대표를 선정한 후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대체합의를 한 경우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