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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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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직계 4일 준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직원 본인 직계만 휴가 4일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부모님 상 당했을때

경조 휴가 미지급인가요?

경조 휴가가 주말이 포함이 되면

주말도 포함 4일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 간거요

직원이 금요일 부모님 상 당했는데

금토일월 까지 4일만 공가라고 하네요

이부분에 잘 몰라서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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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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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본인 직계만 휴가를 부여한다면 시부모상을 당한 경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주말이 포함된다면 금토일월 4일 휴가를 부여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경조휴가규정 등 내규에 따릅니다.

    따라서 내규에 시부모상에 대해서는 경조휴가를 정해두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경조휴가 중 주말이 겹칠 시 이를 포함하여 휴가일을 정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 복리후생 규정 등에 따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관련 규정 확인하셔서 재질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위와 같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의 규정과 관행에 따라 부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말 포함 4일이라 함은 금,토,일,월 4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상 규정이 없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경조사 휴가는 법적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르기 때문에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에 담고 있어 회사마다 경조휴가 종류와 일수가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경조휴가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열람을 요구하시고, 구체적인 질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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