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업무상질병가능할까요? 질병휴직도
2001년부터 현재까지 22년을 사립중학교 학교회계직(행정실)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어깨와 목이아프고 손 저림이 심해서 지방병원 엠알아이결과 수술을 권유받고 상급병원 서울 세브란스에서 재검을 한 결과 똑같이 수술을 해야한다고하여 수술을 앞두고있습니다. 재활도 해야한다고..업무상질병 휴직도 생각중인데 혹시 산재 업무상질병으로 신청하면 승인이될까요?급여와 휴직기간은 계속근무로 인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 시 휴직 기간 전부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행정실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증상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산재지정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소견을 확인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업무에 의한 재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요양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명만 안다고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 업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은 계속근무로 인정이 됩니다.
2. 산재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서 산재진행을 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산재신청에 있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게 된다면,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그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될 것입니다.
2. 사무직 근무를 장기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평소 하시는 업무 등을 바탕으로 상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과 기인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단서상의 상병코드 등을 통하여 해당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속하는지 판단 받아야 합니다. 물론 현장직 근로자에 비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해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와 해당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