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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야무진갈색곰
한결같이야무진갈색곰

일반적인 회사에서 연차와 여름휴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연차 15일 있는데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제외 시키나요?

아니면 연차 15일 여름휴가 3~5일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회사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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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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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은 사업장에서 사규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1.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 외에 별도로 하계휴가를 약정하여 부여하기도 합니다.

    2.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받는다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 여하와는 무관하게 법정연차를 하계휴가로 소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여름 휴가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도 있으며, 연차와 구분되는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 통상적 현황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알고 계신것처럼 다르게 운영될 것이며 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는회사도 있고 별도 부여인 회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개념은 아니어서 명확한 구분은 어려우나

    여름에 휴식을 목적으로 규정에 따라 이용되는 휴가가 여름휴가이고

    근로자 자율에 맡겨진 휴가가 연차휴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확인하여 질문자님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차감하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여름휴가를 규정하고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여름휴가를 연차 사용 권장으로 하거나 별도의 휴가를 주는지는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가 결정한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도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도록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별도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기업의 복지 차원에서 여름휴가를 3~5일 정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여름휴가에 대해서 연차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