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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박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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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에서 직원 해고하려면 30일 예고통보 해야하나요

3개월 이상 일한 직원이 있는데

엄청난 잘못은 아니지만 가게랑 잘 맞지않아서

해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고수당이라는것도 있고

30일 예고 통보도 해야한다던데

5인미만 사업장도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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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 시에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다음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서, 근로기분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 해고 예고는 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0일 전의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5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이라면 지켜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를 해고할 때에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