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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보증금 잔금날 관련 질문드려요

보증금 5천 월세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상황인데 입주일은 일요일이고 잔금일은 입주일로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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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일은 휴일은 잘 안잡고 평일로 잡는 편입니다

    만약 휴일이라면 대출금이 금요일에 임대인계좌로 입금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잔금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을 인도받게 되고 해당 시점부터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잔금일이 곧 입주일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증금 관련대출도 잔금일에 실행되는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잔금일이 곧 입주일로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잔금일자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평일날 하셔서 전입신고를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주말에 할 경우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럴 경우 대항력이 월요일날 하면 화요일 0시 부터

    발효가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대안과 헙의하시면가능합니다

    오전 일찍 잔금을 송금하고 열쇠를 받아 방이 공실이라면 이사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월요일 게약서를 지참하시고 확정일자 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시기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휴일에는 은행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주중 일과시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은행에 가능한 날을 확인하셔서 날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5천 월세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상황인데 입주일은 일요일이고 잔금일은 입주일로 하면될까요???????

    ===> 보증금 대출을 받는 상황이라면 잔금일을 가급적 평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이 일요일이면 금요일에 은행에서 잔금이 들어갑니다.

    대출까지 받는 상황이면 되도록 평일로 잔금일을 설정하시는게 현명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아야하는 잔금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앞 금요일이나 뒤 월요일로 잡으셔야 은행 업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일이 일요일이면 그 때 보증금 잔금 지급히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