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보증금 잔금날 관련 질문드려요
보증금 5천 월세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상황인데 입주일은 일요일이고 잔금일은 입주일로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일은 휴일은 잘 안잡고 평일로 잡는 편입니다
만약 휴일이라면 대출금이 금요일에 임대인계좌로 입금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잔금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을 인도받게 되고 해당 시점부터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잔금일이 곧 입주일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증금 관련대출도 잔금일에 실행되는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잔금일이 곧 입주일로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잔금일자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평일날 하셔서 전입신고를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주말에 할 경우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럴 경우 대항력이 월요일날 하면 화요일 0시 부터
발효가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대안과 헙의하시면가능합니다
오전 일찍 잔금을 송금하고 열쇠를 받아 방이 공실이라면 이사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월요일 게약서를 지참하시고 확정일자 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시기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휴일에는 은행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주중 일과시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은행에 가능한 날을 확인하셔서 날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5천 월세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상황인데 입주일은 일요일이고 잔금일은 입주일로 하면될까요???????
===> 보증금 대출을 받는 상황이라면 잔금일을 가급적 평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이 일요일이면 금요일에 은행에서 잔금이 들어갑니다.
대출까지 받는 상황이면 되도록 평일로 잔금일을 설정하시는게 현명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아야하는 잔금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앞 금요일이나 뒤 월요일로 잡으셔야 은행 업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일이 일요일이면 그 때 보증금 잔금 지급히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