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월세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세액공제도 가능할까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주담대가 있는 중 아버지께서 퇴직하시기도 하셔서 제가 월세를 드리려고 하는데 증여로 보거나 하진않을까요?? 만약 정상적으로 월세 진행이 가능하다면 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만 임대차 계약이고 실제로는 증여에 해당한다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부모님과 자녀 간이라도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자녀 명의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면 되는데 현금으로 주면 증빙이 어렵습니다
부모님은 해당 월세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낮거나 높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좋고 부모님께 월세를 드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현행 세법상 어렵습니다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타인 소유의 집에 세 들어 살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이면, 가족 소유의 주택에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모님이 본인과 같은 세대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 세대원이라서 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월세를 드릴 수 있나요?네, 부모님 소유 주택에 자녀가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고 월세를 송금하면 돼요.단,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부모님과 자녀 명의)
월세 계좌이체 내역 남기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건 충족 여부 확인, 이 부분입니다.
증여로 보는 경우는?만약 아래 조건이 충족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계좌이체로 송금
주택 시세와 주변 임대료 수준과 큰 차이 없는 적정한 월세
이런 요건을 갖추면 과세당국에서도 증여로 보지 않아요.
세액공제 가능 여부
다만, 세무조사 등에서 확인 가능성은 있으므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데요.
부모님 소유 집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왜냐면 소득세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즉, 부모님 댁에 거주하며 부모님께 월세를 드리는 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월세를 드리는 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자녀가 거주하고, 자녀가 부모님께 월세를 지급하는 건 "사적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증여세' 리스크 입니다.
세무서는 이걸 그냥 "부모 자식 간 돈 주고받기"로 보지 않고,
"진짜로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지, 시세만큼 월세를 냈는지"를 꼼꼼히 봅니다.
만약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적거나, 임대차 계약서 없이 돈만 주고 받으면 →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간 5천만 원까지는 직계존속 간 증여세 공제가 있지만, 그래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가능한가?
안 됩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나 월세 소득공제는 "임대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이라서, 세법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매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도 필요시에 소득을 신고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실익 등이 크지 않을 듯 하므로,,, 월세 대신 용돈을 드리는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를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증여가 될수도 있고 정상적인 월세가 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동일한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아드님이 지급하는 월세는 사실상 부모니에 대한 현금증여로 간주될것으로 보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는 본인이 임차인명의자로써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조차 없이 함꼐 거주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세액공제는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세대주로 들어가있는 상황에 본인이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주담대가 있는 중 아버지께서 퇴직하시기도 하셔서 제가 월세를 드리려고 하는데 증여로 보거나 하진않을까요?? 만약 정상적으로 월세 진행이 가능하다면 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
==> 질문자님께서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월세를 납부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명의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나중에 증여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와 직계가족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즉 아버님의 명의집에 주담대가 있다는말은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월세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실제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과세 당국은 임대차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