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로인한 결근.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 직장에서 손을다쳐 퇴사를 하였고 다시 계열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후 손이 아파 관리자에게 보고후 병원치료 (36일째 ) 처음 조퇴서를 쓰고 일을할수 없으니 통원치료중이였는데 본사에서 내용증명 이 발송되었습니다.
아무이유없이 무단결근 하였으니 몇일부로 징계해고
위원회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
본사에서 하라는데로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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