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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물범72
기운찬물범72

퇴사일자 연차소진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 되어 사직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하려 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자 언제로 작성하면 될까요??

제가 실제 근무는 6/5 목요일까지 하고

연차가 4개 남았습니다.

그럼 빨간날, 주말 제외하고 12일 퇴사가 맞는 걸까요?

그리고 사직서에 퇴사일자는 마지막근로일 다음날(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다음날) 로 적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13일로 적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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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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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4일을 사용하면 6월 1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다음 날인 6월 13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후가를 마지막으로 소진한 날은 6월 12일에 해당합니다

    퇴사일은 6월 13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6월 5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연찬 네. 개를 사용했을 경우 퇴사 일자는 6월 13일 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빨간날을 제외한 근무일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휴무일, 휴일 제외한 근로일만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는 12일까지 사용하게 되고 퇴사일은

    다음날인 13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당연히 쉬는 날이니

    이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공휴일인 6월 6일(금)과 휴무일 및 주휴일에 해당하는 6월 7일(토)~6월 8일(일)을 제외하고, 6월 9일(월)부터 6월 12일(목)까지 총 4일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6월 12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퇴사일은 6월 13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6월 5일 목요일까지 근무하시고

    6일, 7일,8일은 휴일이니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휴가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9일, 10일, 11일, 12일은 소정근로일이니 휴가를 사용하시면 퇴고, 12일을 마지막근로제공일(하지만 휴가사용)로 보고 13일을 퇴사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