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 연차소진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 되어 사직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하려 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자 언제로 작성하면 될까요??
제가 실제 근무는 6/5 목요일까지 하고
연차가 4개 남았습니다.
그럼 빨간날, 주말 제외하고 12일 퇴사가 맞는 걸까요?
그리고 사직서에 퇴사일자는 마지막근로일 다음날(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다음날) 로 적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13일로 적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4일을 사용하면 6월 1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다음 날인 6월 13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후가를 마지막으로 소진한 날은 6월 12일에 해당합니다
퇴사일은 6월 13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6월 5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연찬 네. 개를 사용했을 경우 퇴사 일자는 6월 13일 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빨간날을 제외한 근무일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휴무일, 휴일 제외한 근로일만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는 12일까지 사용하게 되고 퇴사일은
다음날인 13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당연히 쉬는 날이니
이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공휴일인 6월 6일(금)과 휴무일 및 주휴일에 해당하는 6월 7일(토)~6월 8일(일)을 제외하고, 6월 9일(월)부터 6월 12일(목)까지 총 4일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6월 12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퇴사일은 6월 13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6월 5일 목요일까지 근무하시고
6일, 7일,8일은 휴일이니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휴가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9일, 10일, 11일, 12일은 소정근로일이니 휴가를 사용하시면 퇴고, 12일을 마지막근로제공일(하지만 휴가사용)로 보고 13일을 퇴사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