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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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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코드 중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사업장에서 받는 피해 있을까요?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래서 마땅한 사유가 맞는게 없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해고”로 처리해도 사업장에 피해받는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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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담ㄴ 고용지원금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발생할 경우 경우 사업장이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되는 지원금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지원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외국인 채용 등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 권고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으모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신고사유로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퇴사사유는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모의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에 기반하여 기재하고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창출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지급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땅한 권고사직 사유가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가, 고용센터에서 확인 들어가면 회사만 난감해 집니다

    특히 요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잦아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