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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파랑새25
소중한파랑새2524.03.19

주휴수당 계산 하는 법 알려주세요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 얼마 받아야하는지 계산에서 제출해야하는데 월급제로 돈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 계산을 최저임금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월급을 시급으로 바꾼 금액으로 해서 주휴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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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라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8

    시급=월급÷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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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하여 주휴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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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않았다면 월급을 시급으로 전환한후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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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급/209*8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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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1일 주휴수당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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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급을 산정하여 시급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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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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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을 산정한 후 현재 지급받는 임금과 법에 따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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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땨,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산전기준시간수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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