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 얼마 받아야하는지 계산에서 제출해야하는데 월급제로 돈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 계산을 최저임금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월급을 시급으로 바꾼 금액으로 해서 주휴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라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시급×8
시급=월급÷20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하여 주휴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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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않았다면 월급을 시급으로 전환한후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급/209*8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1일 주휴수당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급을 산정하여 시급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을 산정한 후 현재 지급받는 임금과 법에 따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땨,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산전기준시간수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