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 얼마 받아야하는지 계산에서 제출해야하는데 월급제로 돈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 계산을 최저임금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월급을 시급으로 바꾼 금액으로 해서 주휴를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