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빌라를 나누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종종 산책을 하면서 지나가다보면 빌라처럼 보이는데도 아파트라고 명칭이 써져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아파트는 단지들이 여러개가 모여야 되는 것인가 하면 또 단독으로 지어진 곳도 있어서 그 기준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아파트와 빌라를 나누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빌라는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는5층이상일때 해당되며
빌라는 4층이하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와 아파트를 겉으로 나누는 기준이라면 층수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아파트는 5층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빌라의 경우는 4층이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1층 플로피구조의 경우는 층수산입이 되지 않기에 5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빌라에 해당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빌라 아파트를 가장 명확하게 구분 짓는 기준은 층수와 규모의 차이입니다. 빌라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빌라는 보통 4층 이하로 건설해야 합니다. 신축의 경우 기둥과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제외하고 개방된 공간으로 놔둔 필로티 구조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하여 5층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이상의 높이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보다 좁아야 하고 세대수도 19세대 밑으로만 건설이 가능합니다. 반면 아파트는 빌라에 비해 건축조건 구애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한 지켜서 층수를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좁은 토지에서 많은 세대를 수용하기 위해 초고층으로 건축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기본 5층 이상의 건물을 빌라는 4층 이하의 건물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관리실, 커뮤니티 센터등이 있고, 빌라는 공동시설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다세대주택을 주로 빌라라고 하지만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까지 통칭해서 빌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파트와 빌라의 구분은 면적과 층 등 건축법상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이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말하므로 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 됩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로서 흔히 원룸이라고 불립니다.
외관상 비슷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 빌라라는 명칭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틀어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표제부에서 다세대주택인지 연립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기준, 5층 이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5층 이하의 다세대 및 연립은 빌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외 주민 커뮤니티, 관리실, 편의시설 등 차이가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5층 미만이라면 흔히 말하는 빌라의 형태를 띄며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으로 나눕니다. 만약 5층 이상이라고 하면 아파트로 분류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종 산책을 하면서 지나가다보면 빌라처럼 보이는데도 아파트라고 명칭이 써져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아파트는 단지들이 여러개가 모여야 되는 것인가 하면 또 단독으로 지어진 곳도 있어서 그 기준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아파트와 빌라를 나누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아파트와 빌라의 구분에서 건축법에서 5층 이상 주거용 건물은 아파트이고 4층인 건물인 경우에는 연립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빌라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건축 구조와 규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5층 이상의 고층 건물로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대규모 단지로 구성되며, 단지 내에 다양한 편의 시설(예: 놀이터, 상가, 주차장 등)이 함께 조성됩니다. 반면, 빌라는 보통 4층 이하의 저층 건물로 구성되며,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건물의 규모는 아파트보다 작습니다. 빌라는 주로 개별 건물로 존재하며, 단지형보다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정의에서도 아파트와 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인 주거용 건물을 의미합니다. 반면, 빌라는 주택법에서 ‘연립주택’으로 분류되며, 4층 이하의 건물을 말합니다.
단지 구성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파트는 주로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 형태로 조성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 도로, 공원,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빌라는 주로 개별 건물로 존재하며, 아파트처럼 단지 내 여러 동이 함께 구성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편의 시설 측면에서도 아파트와 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대규모 단지형 주거 형태이므로,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주차 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빌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건물로 이러한 편의시설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기준들로 인해 아파트와 빌라는 외관상 구분이 가능하지만, 때때로 명칭에 따라 구분이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빌라처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대규모 빌라 단지가 아파트와 비슷한 외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빌라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건축 구조와 규모, 법적 정의, 단지 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주거 형태를 구분하면 명칭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