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도 많고 전세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못받는 경우도 있는거같던데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전세보증보험에 기입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실 계약시점에 만기시 임대인 경제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테에서 100% 반환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거주중에 부동산 하락이 심해지거나 할 경우 더욱 반환가능성이 낮아질수 있기에 계약시점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매물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하기.
내가 그집의 1순위가 되기.
집 시세의 70% 안되는 집을 계약하기.
위 3가지만 지켜도 보증금을 날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이 종업원이 있는 법인이면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인터넷에서 주변의 거래 내역을 조회해보고, 현지 방문하여 물건 상태도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계약전등기부등본을 철저히 분석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하는일 입니다
그리고 확저일자를 받아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등록하며(최우선변제는지역별 차이가 있지먼 보증금의 1/5 정도 보상됨)
그래도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권등기 설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의 추가 대출여부를 확인하는 것도전세보증금 확보에 도움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써 계약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여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권한이 있는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잔금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선순위 대출이 없는 물건위주로 계약을 하시고
계약후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을 하시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도 많고 전세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못받는 경우도 있는거같던데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ㅏㄷ.
전세게약 체결시 매도가격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판단
모든 거래대금을 소유자 계좌로 입금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신탁사 동의후 진행
모든 거래대금을 입금하지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계약체결후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집을 보고 맘에드는 집이 있으면 그집이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니 부동산에 그런집인지 알아보고 모든서류 확인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잘알아보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신분증 확인하여 확실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보통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빌라시세를 파악하여 본인이 세입자로 들어가려하는 빌라 매매가를 확인하시고 전세 보증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