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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로 산 부동산을 향후 한 사람 이름으로 바꿀 때 세금을 내게 되나요?

보통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공동 명의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동 명의로 산 부동산을 향후 한 사람 이름으로 바꿀 때 세금을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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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명의 부동산을 한 사람 앞으로 변경하면, 증여나 매매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세금이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취등록세,인지세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부부간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될 수 있고,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세, 양도하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비용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의 경우 지분으로 되어 있을 경우 한 사람에게 지분이 가게 되면 일반 매매 형식이나 증여로 가서 지분을 합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를 진행을 하게 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분만큼을 나머지 한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매매를 통하든 증여를 통하든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매매와 증여 모두 받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기에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이기에 등록세 및 등기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매매가격이 구매했던 취득가보다 높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를 통한 경우 증여세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각 개인별,당사자간 관계에 따라 비과세여부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정확한 설명은 어려우나, 취등록세의 경우는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년 세금은 매매, 보유, 취득시 발생됩니다.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 보유엔 재산세 등, 명의변경시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단독으로 바꾸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 혜택이 있어 실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증여세·취득세 등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 상담을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한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할 때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합니디다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부과핳 수도 있습니디다

    따라서 사전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여 유리한 감세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장 일반적인 경우 증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50% 아내 50% -> 남편 단독 명의로 변경할 경우 아내의 50% 지분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간 증여 공제는 10년 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취득세로는 증여로 명의 이전 시 3.5% ~ 4.6% 정도 발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