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관련 1년차 연차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의 경우 1년단위로 고객사와 도급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재계약 되어 업무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번에 입찰 시 서류 실수로인해 입찰이 안되어 퇴사하게 될경우 연차지급이 가능한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3.03.01에 입사하였고 2024년도 2월29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을때
2024년의 경우 2월달이 특이하게 2월29일까지 존재함으로 인해 근무일이 365일에서 하루 경과한 366일이 되는데 연차 날짜계산기 통해 봤을땐 1년하고도 1일이라도 경과되면 햇수로 2년차로 계산되던데
이경우에도 연차지급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만 1년 근무이므로 연차 15개는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3.1.(입사일)까지 근로 후 3.2 퇴직하여야 3년+1일로 보게 되어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상 1년으로 보아 최소 2024.3.1.까지 근무해야 2024.3.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차가 새로이 발생하므로, 24년 3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만 2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되어야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윤년과 상관 없이 2024. 3. 1.이 되어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연차는 24년 3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 29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이라면 1년미만 연차 11개만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