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근무 미달 시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제목처럼 조기 퇴근 등으로 월 209시간 근무 미달시 급여삭감 가능한가요?
실제 근로시간, 유급휴일 등 모두 포함하여 1년간 통상근로시간을 계산하였고, 부족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정에 명시한다면 조기 퇴근이나 지각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급여삭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 미달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지급된 임금을 반환받으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가 조퇴 또는 지각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전 지각 등을 임금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조퇴, 지각 등의 경우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조퇴나 지각등을 한다면 일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이나 지각, 결근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급여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조기퇴근이나 지각은 일단 출근은 한 것이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한 경우에 한해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으로 실제 제공하기로 했던 근로 시간보다 실제로 제공한 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삭감은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부분까지 명시해 두는 것이 더욱더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