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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이 맞나요?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데 월 30만원을 고정으로 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맞게 계산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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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5+6)÷7×365÷12=156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56=1,428,96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432,808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급여가 이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는 "(6시간*5일+주휴 6시간)*365/12/7*9,160원= 1,432,88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데 월 30만원을 고정으로 준다고 합니다.

      --------------------

      임금이 너무 적습니다.

      주30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아래의 금액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설정했다면, 90퍼센트 지급은 가능합니다.

      아니라면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30+6)*4.345주*9160원=1,432,807원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6시간 주 5일 일한다면 월급기준 1,432,80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 3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 사료되며,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고정급외 비율로 해서 대가를 받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자로 보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6시간, 1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432,873원(야간 미근무 등 다른 쟁점은 변론으로 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4.34*(근무5일+주휴일1일)*6시간*9160원(최저임금)

      = 1,431,160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