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이 맞나요?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데 월 30만원을 고정으로 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맞게 계산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5+6)÷7×365÷12=156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56=1,428,96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432,808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급여가 이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는 "(6시간*5일+주휴 6시간)*365/12/7*9,160원= 1,432,88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데 월 30만원을 고정으로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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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너무 적습니다.
주30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아래의 금액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설정했다면, 90퍼센트 지급은 가능합니다.
아니라면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30+6)*4.345주*9160원=1,432,807원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6시간 주 5일 일한다면 월급기준 1,432,80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 3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 사료되며,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고정급외 비율로 해서 대가를 받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자로 보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6시간, 1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432,873원(야간 미근무 등 다른 쟁점은 변론으로 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4.34*(근무5일+주휴일1일)*6시간*9160원(최저임금)
= 1,431,160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