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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년씩 계약직으로 5번 재계약-5년 근무자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직원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수습 5개월(급여 100% 지급)로 하여 수습 후, 1년 계약으로 고용할 경우,

1) 매년 근로계약을 1년씩 재 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을 총기간(예를들어 5번 재계약시 - 5년분 퇴직금)만큼 지급해야하지요?

2) 1년 계약하고 1년이 끝난 시점에서 ,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퇴직시키는 것이 법에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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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경우 해당 재계약이 단순한 반복 재계약에 해당한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입사한 날로부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하여야 합니다.

    2. 2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1.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5년동안 계약직으로 하였다면 무기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이직 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했으므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당연히 5년 근속이므로 그렇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1. 일단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도 이어서 발생하므로 5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 사용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이후 계약만료처리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매년 근로계약을 1년씩 재 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을 총기간(예를들어 5번 재계약시 - 5년분 퇴직금)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면 계약만료 처리가 문제되지 않으나 계약연장,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면 연장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