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연차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 ?
저는 조무사입니다. 접수 직원 2명, 임상병리사 3명, 원장님 두명 입니다. 월요일과 토요일은 환자가 많으니 되도록 쉬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집안일이 아니면… 이게 맞는 건가요?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은 쉬고 싶을 때 쉬는데… 왜 그런 거죠? 휴가도 서로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상의 후 상사에게 말씀드렸고, 공휴일을 끼워서 간다고 승인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휴가를 다녀왔더니 실장님이 다른 선생님께 제가 왜 그렇게 휴가를 썼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연차는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눈치 보여서 남들이 다 쓰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등의 시기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해당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눈치가 보이는 회사의 분위기가 잘못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기에,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여 사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시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 시 사전 통보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상 특정 요일에 연차 사용을 제한하려면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월요일은 바쁘니까 되도록 쉬지 마라'는 식의 요구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승인받은 휴가에 대해 사후에 뒷말이 오가는 것은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별적 연차 사용 관행이 있다면 부당한 대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한 휴가라면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상황이 반복되면 연차사용 방해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연차사용시기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것으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신청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관은 본인이 사용하고 싶을때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죠.
다만 실질적인 직장생활에 있어서 연차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상급자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어느 정도 말을 하는 것은 직장생활을 하는 센스의 문제입니다
일이 많거나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 아무런 말도 없이 연차 사용이라고 안나오는 날이 있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법률적인 또는 인사 조치상의 불이익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대응 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 휴가는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지만은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동료들에게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