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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시 반드시 잔금과 동시에 거주를 해야하나요? 또 토지거래하가구역은 어디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잔금과 동시에 실입주를 해야한다고 오늘 알았습니다. 이게 같은 구일지라도 동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제 어느 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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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동단위일수도 있지만 여러동에 걸쳐 설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를 의무로하지만, 경매등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 지자체별 판단이 조금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보통 서울의 경우는 경매로 인한 취득시 실거주의무는 없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파구내 벙이동, 오금동, 마천동으로 알고 있고 용산구 전체를 포함학 있습니다, 그박에 개발 예정지인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22개구 59개동이 설정되어 있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6곳등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구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잔금과 동시에 실입주를 해야한다고 오늘 알았습니다. 이게 같은 구일지라도 동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제 어느 동인가요?

    ==>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실수요자 만 매매를 허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지정된 17개소를 포함하여 여러군데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역마다 지정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같은 구 내에서도 동 단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허가 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이는 투기 방지와 해당 부동산의 실제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입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교통부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분기별로 허가구역을 지정·발표하며, 서울을 예로 들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부 동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주택을 구매할 때는 2년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같은 구라도 동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을 확인하려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천시의 경우에는 검암역세권 (서구 검암, 경서동 일원), 구월2 공공주택지구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 수산동 일원),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입력하여 조회 하면 24년 9월말 기준 지정현황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조건이면 허가가 나기도 합니다. 즉시거주해야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슨 동이 아니라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거나 필요로 인해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잔금과 동사에 입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단 경매로 취득 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목동 14단지와 성수동, 성동구, 여의도 일부 단지, 압구정 아파트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갭투자는 할수없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2년을 해야 해서 바로 입주를 해야합니다

    서초,강남,송파,용산,목동 등 비교적 이런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지역들인데 다 해당되지 않으니 거래를 하실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는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요건에 따라 잔금일과 동시에 실입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업용도나 비거주 용도로 허가 받으면 거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구마다 다를 수 있고, 심지어 같은 구 내에서도 특정 동에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