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초과 사용 후 징계 통보, 절차대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 사용 시 팀장에게 승인을 받고, 인사담당자를 수신인으로 지정해 연차를 신청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초과(마이너스) 사용했지만, 모든 절차를 지켜 팀장 승인 후 인사담당자에게 연차 사용을 알렸습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는 퇴사 시 정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회사에서 초과 연차 사용을 문제 삼아 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1. 팀장 승인과 인사담당자 수신 등 회사 절차를 모두 지켜 연차를 사용했는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2. 초과 사용한 연차는 퇴사 시 정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3. 관련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필요시 자기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팀장과 인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연차사용을 사유로 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연차의 초과사용은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 합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는 당연히 정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드린 1,2항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굳이 법적기준이나 판례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내용에 근거하여 판다컨대
부서장 승인 및 담장자에게 통보 등 사내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한 초과연차라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승인 하에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에서 공제하면 될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팀장과 인사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는 사내 징계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연차 초과 사용시 정산하면 될 문제이고 연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징계 등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 문제는 종합적인 사정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단순상담으로는 확언이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 협약의 규정에 따르거나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가 부족한 경우 내년도 연차를 당겨 쓰거나 초과 사용한 후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승인받은 연차 초과 사용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23 조 위반한 부당한 징계로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내규로 연차 사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만일 초과사용 등이 허용되지 않는 회사라면 본인은 연차사용을 주장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냥 무단결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그랬으니 가중처벌 요소구요
특이한점은 팀장이나 인사팀에 공유했다는 부분인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승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메일을 수신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르겠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라서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연차사용은 본인이 보유한 연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게 원칙이고 그 이상은 원래 허용 안되는 겁니다
그냥 퇴직때 정산하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 자체가 징계감이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