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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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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살고있는데 집주인동의없이 강아지키워도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있는데 적적하기도해서 집주인동의없이 강아지 키워도 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허락받고 키워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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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쓸때 애완동물 안된다고 특약에 넣었으면 키우면 안되는데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임대인들은 애완동물 키우는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집도 지저분해지지만 서로 이웃끼리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키우는걸 반대합니다

    그집 주변이 어떤지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 특약으로 반려동물 금지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 결우 특약이 없어 계약해지등을 할수는 없겠지만 퇴거시에 청소비용등의 청구를 받을수 있고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를 강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퇴거시 임대인과의 마찰이 생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으로 임대차하여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약 중간 혹은 계약만료 시점에 상호 이해상충으로 인해서 혹은 특약등으로 싸우기 전에 미리 말하고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애완동물을 키우면 벽지 등의 손상과 털로 인해서 청소를 해야 하는 등 그러면 그에 맞는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키우기 전에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처음 계약시에 애완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별도로 없었다면 굳이 말 안하고 키워도 되겠지만 애완동물은 어쨋든 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이 되는 요소입니다.

    퇴거시 임대인이 알게 되면 특수 청소비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등의 특약이 없다면 키울수도 있겠지만, 양해없이 키웠다가 의도치않게 벽지, 장판 등이 반려동물로 인해 손상이되고 냄새가 배는 등의 문제가 퇴거시 발견되면 임대인측에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등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니 사전에 협의하여 문제발생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하에 키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려견 금지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키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 목적물에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시는게 가장 좋을 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반려견에 대하여 허용하는 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극히 싫어하여 계약관계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려견으로 부터 나오는 냄새라든지 개짖는 소리에 주변 임차인의 민원제기와 도배나 장판을 파손하는 등의 제반 문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 특약사항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종료시 도배 장판을 훼손되였다면시 보싱해주겠다고 하면 설득할 수도 있겠지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강아지 또는 고양이 키울 시 특약사항이 적어 놓으셔야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