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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참밀드리110
대견한참밀드리110

알바 근로계약서 안 적어도 되나요?.

돈을 조금 주거나 돈을 안 줬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돈도 일한 만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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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지만 분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을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가능하나, 확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지급받기로 정한 수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무기록, 급여 내역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